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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트 기소' 한국당 2명엔 '의원직 상실형' 구형

입력 2020-01-05 20:36 수정 2020-01-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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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 10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죠. 이 벌금 액수가 500만 원을 넘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 검찰이 2명의 한국당 의원에 대해 500만 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주, 한국당 현역 의원 중 10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1명을 빼고, 모두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의원에게 청구된 벌금은 각각 500만 원입니다.

만약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또 앞으로 최소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에게는 그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그대로 내릴지 아니면 벌금액을 조정하거나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칠지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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