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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출장 중'…외교부 직원, 부하 여직원 성추행?

입력 2015-03-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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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 여성 공무원이 해외 출장에서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최근 2~3년 사이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달, 외교부 여직원 A씨가 상급자와 함께 떠난 아프리카 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는 나흘간의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국하기 하루 전, 상급자가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상급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게스트하우스 1인실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A씨는 자신이 묵었던 숙소의 침대보를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물에 대해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상급자를 대기발령 조치하며 봉합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공무원의 성추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2년에는 과장급 공무원이 인턴 신분이던 여대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의를 제기해 징계수위는 정직 3개월로 줄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주 남아공대사관에서 남성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 쉬쉬하고 넘어갔습니다.

외교부는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과 현지 근무가 잦습니다.

그런데도 그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 기능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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