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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직원 고용불안…폐점 2곳 직원 6개월 후 어디로

입력 2015-11-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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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직원 고용불안…폐점 2곳 직원 6개월 후 어디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싼 혈투가 지난 14일 막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수성에 실패한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숙제로 남았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는 롯데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 직원, 입점 브랜드 직원 등 13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워커힐은 소속직원 등 900여명이 근무중이다.

당장 면세점 특허권 만료일이 될 경우 이들의 고용문제가 수면위에 떠오르게 됐다. 워커힐 면세점의 경우 이날 만료될 예정이며 월드타워점은 오는 12월31일 끝난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가 만료되는 워커힐과 월드타워점이 만료된 날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 측에서 임시특허권 발급을 통해 최장 6개월까지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워커힐과 월드타워점은 이 기간 동안 고용승계문제, 물품제고 등을 논의한다.

롯데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면세점은 협력업체 포함 3000명을 고용하는데, 무엇보다 그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추측할 때 롯데 정규직 직원들은 월드타워점에서 다른 그룹 계열사로의 이동이 향후 6개월 동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담센터 직원, 매장 입점브랜드에서 고용한 계약직 직원들은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두산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승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워커힐도 신세계와의 고용승계 작업을 통해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월드타워점이 450여개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370여개 매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두산 면세점으로 100% 옮겨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직업을 잃는 이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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