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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부품 결함'에 방점…경찰 "중점 수사"

입력 2017-12-19 14:10 수정 2017-12-19 14:10

사고 난 아파트 공사현장 '전면 작업중지'…관계기관 합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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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아파트 공사현장 '전면 작업중지'…관계기관 합동 조사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평택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가 부품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부품 결함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고 당시 영상[https://youtu.be/4yKCFx4OLQM]

사고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타워크레인 키를 높이는 인상작업 중 지브(붐대)와 운전석 등 마스트(기둥) 상부의 하중을 견디는 슈거치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텔레스코핑 케이지(인상작업 틀)가 마스트 1개 단 높이인 3m가량 내려앉는다.

이 충격으로 건물 18층 높이에 있던 작업자 정모(52)씨가 안전난간 밖으로 추락했고, 이어 지브도 아래로 꺾여 마스트와 충돌하면서 2차 충격이 일어난다.

정씨와 함께 있던 작업자 4명은 안전고리에 매달려 가까스로 추락을 면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전문가들이 "슈거치대는 30∼40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치인데, 이렇게 부러진 것은 처음 봤다"라는 의견을 낸 점을 감안, 부적격 부품이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사고 크레인이 불과 9일 전 진행된 당국의 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경찰은 작업자 5명 중 정씨만 추락한 점으로 미뤄, 안전고리 결합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나, 현재로써는 부품 결함과 안전수칙 미이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라며 "추후 합동감식을 통해 이 부분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타워크레인 설비의 구조적 결함 및 작업계획 준수 여부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고 현장의 타워크레인 11대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파괴검사란 구조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내부에 부식이나 결함이 없는지 초음파 등을 활용해 검사하는 방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 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 및 안전진단을 벌일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 등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20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부러진 슈거치대를 정밀 감정해 부품의 부적격성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

지난 18일 오후 2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L자형 러핑 타워크레인의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3m가량 내려앉으면서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정씨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크레인은 프랑스 포테인사에서 2007년 제조한 MCR225 모델로,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지난해 12월 10일 설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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