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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진행 중이었는데도…'3번째 산재 사망사고'

입력 2017-12-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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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정비하던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1년 사이 벌써 세번째 사고입니다. 특히 사고 당시 제철소 내 다른 공장에서는 노동부 근로감독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비를 고치던 한 남성이 갑자기 기계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35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28살 주모 씨가 숨졌습니다.

기계가 오작동하면서 머리와 가슴을 짓누른 겁니다.

[숨진 주모 씨 유족 :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병원 가서 아기 초음파 같이 봤고, 다음 주에 처음으로 아기 심장 소리 들으러 간다고 했는데…]

기계를 멈추는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1년 사이 이 공장에서 이렇게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만 세 번째입니다.

당시 사고가 난 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공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이 사흘 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로 감독관들은 사고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기계만 정지시키고 돌아갔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원재/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노조안전부장 :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감독관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전체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시스템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숨진 주씨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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