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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집회 금지' 옛 집시법 위헌

입력 2016-09-29 16:53

구 집시법 위헌 여부 판단 처음…과거사 사건에 영향
"정부정책 비판 등 집단 의견표명 봉쇄해 기본권 제한"
재판 영향 미치는 집회나 시위 금지 조항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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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시법 위헌 여부 판단 처음…과거사 사건에 영향
"정부정책 비판 등 집단 의견표명 봉쇄해 기본권 제한"
재판 영향 미치는 집회나 시위 금지 조항도 '위헌'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집회 금지' 옛 집시법 위헌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3조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구 집시법 제3조1항 제3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나 시위를 모두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1989년 3월 집시법이 개정되며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며 삭제됐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절대적 금지사유에는 5조1항에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 '집단적인 폭행·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집회·시위의 목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곧바로 구성요건으로 규정했다"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세부적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78년 8월 유신철폐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79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아 형 집행이 면제된 A씨는 2013년 4월 재심을 청구해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전주지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4년 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문제가 된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같은 조항 제2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조 제2호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국가의 사법권한은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둬야 한다"며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사법작용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등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며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며 "자의적으로 처벌대상을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둬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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