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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1심…'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6-09-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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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법원은 어떻게 다르게 본건지 이서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전 총리가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만든 불법정치자금 제공 리스트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가 신빙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 전 인터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증거능력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의 경우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별도로 있는 등 이 전 총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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