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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내년까지만 시행

입력 2016-09-29 15:32 수정 2016-09-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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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시 준비생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준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조금 전 선고가 났다면서요?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내년까지만 시행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3시쯤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에는 사법시험을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이후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사법시험 준비생 109명은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2012년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스쿨에 진학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 뿐인데, 로스쿨은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 등이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 등 15건에 대한 결과도 방금 전 함께 선고됐는데요.

헌재는 조금 전 발표한 선고문에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이라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사법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사법시험의 많은 장점이 사라지고 어느 하나의 제도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2년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만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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