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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착수…이기성 원장도 조치

입력 2017-10-25 11:35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주택 특별분양 취소할 수 있게 시공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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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출판진흥원장 주택 특별분양 취소할 수 있게 시공사에 통보

문체부,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착수…이기성 원장도 조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출판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민관 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진상조사위에 정식 의뢰했다.

조사 대상 의혹들은 ▲ 국내 우수도서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도서전'과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 매년 우수도서를 선정해 각급 도서관 및 교정시설 등에 보급하는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 우수 출판기획안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 종이책 콘텐츠가 전자책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등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에서 우수 문학작품을 선정해 이를 문화소외지역에 보급하던 '문학나눔' 사업을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으로 통합하는 과정에도 부당한 지원 배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 특별분양과 관련해 본인의 임기가 해당주택 입주 이전에 종료돼 특별분양 대상이 아님에도 지난해 12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이 원장이 특별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공사인 대방건설 측에 전달해 진흥원장에 대한 특별분양을 취소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이 원장이 자신의 지인들을 전자출판용 서체 개발 등 출판진흥원 사업에 부당하게 참여시켰다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 자체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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