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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한 여친 살해 암매장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8년'

입력 2016-05-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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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한 여친 살해 암매장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8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멀리 산 속으로 옮겨 구덩이를 파고 시멘트를 붓는 등 시신을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은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자 오열하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유족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내 딸을 살려내라"며 소리쳤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주택가에서 피해자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후 충북 제천 소재 야산에서 A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야산에서 깊이 1m 가량의 구덩이를 판 뒤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넣고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이후 부산 소재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이씨는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출근했어"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50여 차례 A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고통을 입었다"며 "범행을 자수, 인정하고 있지만 이씨가 실제로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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