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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사라진 박 전 대통령…향후 검찰 수사는?

입력 2017-03-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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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불소추 특권은 없어졌습니다.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자]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록 검토에도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2기 특수본의 수사 범위는 SK, 롯데 등 나머지 기업 뇌물 사건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사건 등인데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2기 특수본이 결정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공모 관계가 적용된 혐의는 13개에 이릅니다.

삼성의 뇌물 수수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적용 혐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이상 검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마무리짓는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조사 시점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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