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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 앞두고 상인들 깊은 시름…폐업까지 고민

입력 2017-12-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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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곳이 동대문 상가입니다. 납품 길이 막히면서 이미 매출은 급감했고 폐업을 고민하는 상인들도 생겼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새벽시장을 찾아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동대문 새벽시장이 한산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KC 인증마크가 없는 이곳 상품에 대한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전안법은 의류, 장신구 등 생활용품에도 KC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류업계에서 17년 동안 일한 전정곤 씨는 요새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정곤/동대문 도매 시장 상인 : (법 시행 앞두고) 매출이 일단 한 30%, 많게는 40% 떨어져 있는 상태고… 1월 1일부터 문 닫고 폐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직해야 하나 (싶어요.)]

수공예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안재록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재록/수공예품 상인 : 귀걸이 하나 비녀 하나에도 KC 인증을 (받아요.) 오백 원짜리 천 원짜리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팔지 말라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죠.]

일부 업체들은 벌써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복잡한 검사 절차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법안 처리 시한은 휴일을 빼고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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