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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원자력연 '사용후핵연료 반입 동의' 놓고 진실 공방

입력 2017-10-25 11:31

"반입에 동의한 적 없다" vs "한수원이 반환 계획 수용했다"
사용후핵연료 소유권 놓고도 극명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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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에 동의한 적 없다" vs "한수원이 반환 계획 수용했다"
사용후핵연료 소유권 놓고도 극명한 입장차

한수원-원자력연 '사용후핵연료 반입 동의' 놓고 진실 공방


지난해 정부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반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한수원이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날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사용후핵연료 반환 계획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반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타고 난 뒤의 핵폐기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원자력연은 손상원인 분석과 연구개발 등을 이유로 부산 고리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경북 울진 한울원전 등에서 사용후핵연료 3.3t(폐연료봉 1천699개)를 가져와 보관 중이다.

원자력연이 30여년간 원전에서 핵폐기물을 반입해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대전을 방문, "원자력연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자 책임 원칙에 따라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사용후핵연료 수송 용기에 대한 차폐기술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해 5년 이내 이송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원자력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핵연료 반환 계획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수원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발생지 원전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1년 전에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실도 "사용후핵연료의 수용 범위는 원자력연과 관련 기관이 협의해 결정할 사안으로, 아직 검토하거나 계획을 수립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양측은 사용후핵연료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수원은 1987∼1993년 수행된 사용후핵연료 양도·양수 신고문서 등을 토대로 '전체 사용후핵연료 가운데 80%는 소유권이 이미 원자력연구원에 이전됐으므로 반환 불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은 "1987∼1993년 사이에 작성된 사용후핵연료의 양도·양수 신고문서는 당시 원자력법에 따라 이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서"라며 "원자력법규 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구원으로 이송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안전 운영에 필요한 핵연료의 연소 성능 검증 등을 위한 것이며, 연구의 최종 수혜자는 원자력발전소인 만큼 시험이 끝나면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듀픽 핵연료' 연구를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시편·절편한 실험에 대해서도 원자력연은 "듀픽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했으므로 결재권자는 국가이며, 동의를 얻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동의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원자력연이 한수원(발생지) 동의도 없이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사용후핵연료까지 발생지로 반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임의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게다가 온전한 폐연료봉 그대로의 모습도 아니고 절편된 상태의 사용후핵연료를 누가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를 멋대로 시편·절편해 놓고 시민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계획에도 없던 반환을 준비해 책임을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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