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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법 공방으로 문 여는 20대 국회

입력 2016-05-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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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법 공방으로 문 여는 20대 국회


청문회법 공방으로 문 여는 20대 국회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따른 공방과 함께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의 요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0대 국회로 자동 이월됐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본회의 가결 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에선 19대 국회의원이 가결한 법안을 20대 의원이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직전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차기 국회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17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공포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서의 재의결을 요구하고도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 27일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요구안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되면서 이에 대한 처리 여부가 관심으로 떠올랐지만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선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국회사무처는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물론 헌법학자 가운데서도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사무처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한 상태"라며 "결국 20대 신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협상을 통해 재의결 여부를 정해야하지 않겠느냐"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헌법이나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이 없다는 점도 맹점이다. 청와대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절묘하게 파고들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이 여야의 협상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임 국회의장이 재의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란이 20대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입법부의 문제를 다시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국 여야는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지난 19대 국회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한 공방을 계속 이어갈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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