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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여부' 놓고 내분…한국당 법안 미뤄진 이유는

입력 2018-11-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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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하면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여론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지금 뺀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계속해서 당내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의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된 것은 지난달 23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곧 자체 법안을 낼테니 함께 논의하자며 통과를 막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초안에는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국가의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회계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장 유치원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발표를 미룬채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부분을 뺐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오늘로 공개를 미뤘습니다.

'시간 끄는 것이 아니냐'는 말에는 벌컥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한표/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 : 저희가 뭐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질질 끈다는 얘기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고…]

갈등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볼지, 사유재산으로 볼 지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교육기관으로 보고 국가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배려해 일부 항목을 조정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유총은 유치원 건물 등은 사유재산이니 시설이용료를 내라는 주장입니다.

다음달 3일 열릴 교육위 회의까지 입장차가 좁혀질지 의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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