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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원 불법겸업'…원생에 버젓이 수강료 받아

입력 2018-11-22 21:01

개인 계좌로 돈 받거나 장부 조작해 감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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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좌로 돈 받거나 장부 조작해 감사 피해

[앵커]

하루가 멀다하고 유치원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22일)은 한 시민단체가 불법적으로 학원을 겸업하면서 유치원생들에게 수강을 강요하는 사립 유치원의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는 유치원 중에는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백민경 기자 입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의 한 유치원 원생들은 정규수업을 마치면 유치원 차를 타고 5분 정도 떨어진 학원으로 향합니다.

겉은 미술 학원이지만 안에서는 영어, 한자,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학부모들은 설립자 가족의 개인 계좌로 과목당 3~7만원을 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원비 22만원, 방과후활동비 7만원 외에 추가로 내는 돈입니다.

[유치원 관계자 : 뚜껑을 열어 보니까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전공자도 아니었다는 거죠. (학부모님들은) 오열했죠, 오열.]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설립자나 원장이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방과후 특성화 활동도 1인당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희망자만 수업해야 하지만 원생 전체를 보내 학원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받거나 장부를 조작해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설계할 때 부터 유치원 안에 학원을 세우고 암암리에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일부 지역의 교육청 감사결과에는 이런 겸업 실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실태를 공개한 시민단체는 감사 대상에 아예 겸업부분이 빠졌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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