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검찰, '메르스 늑장 보고 혐의' 삼성서울병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2-30 10: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의심 환자를 보건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서울병원이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연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환자를 즉시 신고하라고 돼 있었지만 음성환자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에 대한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를 지연해 법을 어겼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보건소 업무 담당자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송 전 원장 등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10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의심환자 진단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관련
기사
'계약직' 역학조사관 채용 미달…메르스 후속대책 삐끗
연말에 더 몰린 건강검진…사고·부작용 우려도 높아져
파리 테러·한국 메르스까지…사진으로 본 올해 지구촌
메르스 7개월만에 종식…186명 감염·38명 사망 '오명'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