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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양지로"…"로비스트 양성화시키자" 큰 목소리

입력 2012-06-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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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태가 이렇다 보니 음지에서 이뤄지는 로비를 아예 양성화시키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로비스트 합법화 논의는 17대 국회에서 싹이 텄습니다.

당시 로비스트 법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은영/전 국회의원(2006년 법안 발의) : 로비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끌어내고 뇌물, 음지의 청탁과 관련된 부정적인 것은 없애는 제도적인 개선책입니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반대 분위기 속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정서에 맞지 않다는 주장과 이익단체의 반발도 컸습니다.

로비스트 양성화의 가장 큰 장점은 고질적인 뒷거래와 부패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직 공무원이 동료관계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로비스트의 활동을 법으로 보장해놨습니다.

3만 5천명이 등록돼 있고, 전문 기업도 400여개에 달합니다.

대형 비리사건이 현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되면서 이제부터라도 로비스트 양성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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