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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영장기각' 둘러싼 논란…법조계도 반발

입력 2017-01-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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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두고, 어제(19일) 종일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뇌물수수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의 특수성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미 구속된 문형표 전 장관 등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뇌물범죄의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삼성의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삼성 돈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 등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반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백승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범죄의 소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왜 재벌 총수 앞에선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인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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