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뇌물죄 수사' 타격

입력 2017-01-19 07:55 수정 2017-01-19 08: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역시 결정이 내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시간 반여 전인 오늘(19일) 새벽 4시 50분 쯤 결정이 났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특검 사무실에 나온 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으로 갔다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의 결정문이 구치소에 전달된 뒤, 한 시간 전 쯤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뇌물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제동이 걸릴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특검에게 여러가지 의미를 가졌었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앞으로 특검 수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아침&에서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필준 기자! 구속영장 기각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정이 오늘 새벽 5시가 다 돼서야 나왔어요?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으니까, 법원은 18시간의 장고 끝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특검팀과 삼성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취재진도 모두 밤을 새가면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시를 조금 넘어 별다른 말 없이 귀가했습니다.

[앵커]

법원의 기각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법원은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 현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는 데 정부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대통령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 삼성의 논리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도 워낙 고심 끝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청구했던 구속 영장이기 때문에 기각이 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상당부분 차질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사에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뇌물죄는 두 사람이 '주고 받는' 행위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뇌물을 준 공여자와 이를 받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이 법원에서 인정받기 못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수수 행위 입증도 어느 정도 어려워졌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특검은 현재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관련기사

삼성 이재용, 가까스로 구속은 피했다…'영장 기각' 법조계 "정경유착 고리 못끊어…'재벌 봐주기'" 비판 속도 내던 특검 영장 기각으로 급제동…수사 차질 불가피 [영상] 이재용 특검 출석…법원 영장실질심사 '촉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