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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준형 '노예계약' 발언 내보낸 KBS에 '반론보도' 명령
입력 2013-10-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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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형 과거 소속사 관련 발언을 내보낸 KBS가 반론보도 명령을 받았다.
앞서 용준형은 2012년 2월 방송된 KBS 토크쇼 '승승장구'에 출연해 "비스트 합류 전에 있던 소속사에서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다"며 "술에 취한 대표가 술집으로 불러 술병을 깨고 위협했다"고 말한 바 있다.
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김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진실하다는 것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승승장구' 후속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과 관련 발언을 다룬 '연예가 중계'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28일 판결했다.
용준형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고,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김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했다.
1심 재판이 나왔지만 KBS와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소송은 서울 고법에서 재차 진행된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용준형, KBS '승승장구'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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