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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신한은행 전 간부 2명 구속

입력 2018-08-31 07:26 수정 2018-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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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한은행의 전 인사부장 2명이 어제(30일) 밤에 구속됐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현 신한금융회장 등을 포함해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신한은행의 전직 간부 2명이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한은행의 전 인사부장 이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신한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고위 임직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다른 두 명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일부 임직원 자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등 외부 추천을 받아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차별적인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면서 30세 이상 남성, 28살 이상 여성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서류전형부터 남녀 비율을 정해 놓고 최종 선발까지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밝혀진 채용비리 의혹 이외에 다른 채용 비리 정황과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더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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