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첫 공판준비기일…혐의 전면부인

입력 2018-08-27 17:44

"채용 청탁한 적 없어…업무방해죄 성립 안 해" 주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채용 청탁한 적 없어…업무방해죄 성립 안 해" 주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첫 공판준비기일…혐의 전면부인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측이 "공소 사실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권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교육생 선발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관련 공소 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점수 조작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공소 사실이 맞다 해도 점수 조작을 전혀 모르는 피고인을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서관 강원랜드 채용 관련 혐의에 대해선 "김씨가 본인 스스로 취업한 것이다. 감사 무마 또는 세법개정안 처리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지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도 "공무원 누구도 피고인의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강원랜드 수사 사실상 마무리…외압 의혹은 불기소 가닥 '채용청탁 혐의' 권성동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