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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성 실시간 몰카' 인터넷 방송 BJ 재판행

입력 2016-03-21 10:43 수정 2016-03-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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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하는 척 접근한 뒤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유명 BJ(인터넷 개인방송 브로드캐스팅 자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방송 진행자 김모(21)씨와 오모(24)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3일과 그해 5월 31일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길가를 지나는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 척 접근한 뒤 동의없이 여성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2차례 촬영한 뒤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위 수법으로 찍은 영상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한 뒤 이를 본 시청자들에게 '별풍선' 아이템(환전시 1개당 60원)을 받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가명으로 인터넷 방송을 활발히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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