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취임 엿새만인 2013년 3월 사퇴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향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향응을 받았다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변회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대한변협은 2013년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씨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최근 서울변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인사의 등록을 잇따라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