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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허용

입력 2016-01-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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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60·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연 뒤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이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돼 등록거부 사유 및 입회거부 사유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경우 현행 변호사법이 아닌 지난 2013년 퇴직했을 당시의 변호사법 적용대상"이라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김 전 차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모(55)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월 재수사까지 했지만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으로 특정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1차 심사를 거쳐 재심사를 열고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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