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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사법사상 첫 검사평가…우수·하위 검사 각 10명 선정

입력 2016-01-19 15:56

변협, 우수·하위 검사 평가 결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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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우수·하위 검사 평가 결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

변협,사법사상 첫 검사평가…우수·하위 검사 각 10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19일 사법 사상 처음으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우수검사 10명과 하위검사 10명을 발표했다.

다만, 하위검사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변협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각각 5명을 우수검사로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우수 수사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변수량(44·사법연수원 32기), 차상우(46·35기), 최인상(46·32기), 장려미(34·38기), 김정환(41·33기) 검사를 선택했다.

변수량 검사는 형사5부, 차상우 검사는 형사7부, 장려미 검사는 조사1부, 김정환 검사는 특별수사4부 소속이었다. 형사3부였던 최인상 검사는 현재 휴직 상태다.

우수 공판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 채필규(33·변호사시험 2회), 박하영(42·31기), 추창현(36·37기), 김영오(42·34기) 검사와 서울서부지검 오선희(43·37기) 검사가 꼽혔다.

채필규 검사는 형사4부, 추창현 검사는 공판1부, 김영오 검사는 공판3부, 오선희 검사는 서부지검 형사2부에 근무중이다. 박하영 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근무하다 최근 청주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이 났다.

이들은 항목별 평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변협은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 진행의 융통성(15점) 등 총 6개 항목이며 A(매우 좋다)~E(매우 나쁘다) 등 5등급으로 평가했다.

변협은 "우수 수사검사들은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변호인에게 변론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우수 공판검사들도 재판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무리한 증거 신청나 감정적인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등 재판 진행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임했다"고 평가됐다.

반면 이날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하위검사 10명의 경우 주로 강압적인 태도나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변협이 공개한 전국 검사평가 사례집에 따르면, 변호인 앞에서 피의자에게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이에 대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을 감해주겠다고 제안하는 '플리바게닝'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책으로 책상을 내려치거나 연필을 던지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자백을 유도, 변호인이 함께 있는데도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며 위압적 태도를 보인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공판에 참석하고 재판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경우도 조사됐다. 증인의 진술을 이끌어낸 후 기소한 사례도 있었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향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올해부터는 1월1일~12월31일까지 상시적으로 검사평가를 실시해 자료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평가는 변협이 검사평가제를 발표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변협이 발표한 우수검사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438명이 참여했으며, 총 1079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이중 수사검사 평가는 719건, 공판검사 평가는 352건이며 무효가 8건이다.

검사평가제도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변협이 위임을 받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우수검사 및 하위검사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결과만 통계를 냈으며 경기, 부산 등 각 지방회에서는 향후 내부 검토를 거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하창우 회장은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 평가제를 최초로 시행했고, 일선에서 인권보장 및 절차를 지키지 않는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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