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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여행 나섰던 4남매 고속도로 참변…3명 사상

입력 2016-11-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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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행에 나섰던 고령의 네 남매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9일) 오전 경남 하동군 순천 방면 남해고속도로에서 60대 윤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80대 첫째 누나와 60대 여동생이 숨지고, 둘째 누나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데요.

네 남매가 전국을 여행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에 차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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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0층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서 10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 집에 사는 30대 여성이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불길을 피하려다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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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사고 가해자와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견인기사가 핸들을 놓고 달리는데요.

이후 차에서 내리는 경쟁업체 견인기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자신이 먼저 도착했는데 뒤늦게 경쟁업체 견인기사가 와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면박을 주자 단순 사고로 위장해서 살해 하려고 한 겁니다.

이 사고로 경쟁업체 견인기사는 장기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결국 기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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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 이해승과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한 글을 게재한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에 대해서, 친일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하고 재산 일부를 국고 환수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에 손자 이씨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대로 친일행위자 지정이 정당하며 후손에게 물려준 300억대 재산도 국고로 환수하는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고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본인이 발행하는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한 글을 게재한 것도 친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각종 친일 회사와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 증거가 없어서 친일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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