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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변호사, 규정 피한 '신 전관예우'?…관련법 구멍

입력 2015-09-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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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의 선임계 논란인데요. 결국 핵심은 '전관예우'입니다. 최 변호사 주장대로 선임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규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을 올해 초까지 수사한 곳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입니다.

당시 동부지검장은 최교일 변호사의 후배인 A 전 지검장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습니다.

변호사법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퇴임 1년 6개월 뒤 이 사건을 수임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아니더라도 이런 인연 때문에 전관예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부산고검장을 그만둔 뒤 1년 동안 부산지검 사건을 맡은 게 확인돼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피해간 겁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형된 전관예우 가능성이 있는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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