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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 안 냈다던 최교일, '사본' 공개하며 의혹 부인

입력 2015-09-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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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혐의 사건 변호를 선임계도 내지 않고 맡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됐는데요, 내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지난 5월 소명했던 최 변호사가 사본까지 공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교일 변호사가 2014년에 맡았던 사건 중 7개에 대한 선임계가 없다는 점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 중 한 건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협의회는 최 변호사에게 선임계가 없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5월 협의회에 보낸 소명서에서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당시 직원들이 선임계를 찾지 못해 일어난 착오라며 선임계 사본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한 협의회와, 협의회에 최 변호사에 대한 선임 관련 자료를 보낸 서울변호사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은 30일까지 소명을 듣고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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