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잠정 결론…파장 예고

입력 2018-05-08 09:51 수정 2018-05-08 09: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문제를 놓고 일단 금융감독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부 이주찬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말에 한 회계처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당시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갑자기 관계사로 바꿉니다.

이런 회계처리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말 996억원의 적자에서 2015년말에 1조 9,049억원의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갑자기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장부가 3000억 원이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4조8000억 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하면서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자회사는 장부가로 지분가치를 평가하지만, 관계사는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당시 자회사를 관계사로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벌어들인 돈은 차이가 없는데 자회사를 관계 회사로 바꾸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서 갑자기 흑자로 돌아섰다 이같은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삼성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당시 에피스가 복제약 시판승인을 받아 기업가치가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늘려 공동경영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바이오젠은 계약서상 50%에서 딱 1주 모자란 수준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감안해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꾸는 게 타당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까?

[기자]

복제약 시판승인을 받아 기업가치가 올라갔다는 삼성측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약회사나 바이오업체에서 복제약 시판 승인을 받는 건 빈번한 일인데, 이를 근거로 회사 가치를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이오젠이 당시 실제 콜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삼성측의 해명이 당시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에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져야 관계사로 바꿀 수 있는데,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5%였던 지분율을 91%로 끌어올려 지배력을 오히려 키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융 감독원은 고의적인 분식 회계라는 판단인데, 시민 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가치 띄우기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진행된 작업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거 제일모직이 최대주주였고, 지금은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기업이죠.

이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록 이 부회장으로선 지배구조 개편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결국 유리한 승계구도를 만들기 위해 기업가치를 띄운 것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로 2015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할 당시 삼성물산에 비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찬성의 명분 중 하나가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문제의 회계처리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합병의 정당성을 사후에 확보하고, 또 그 다음해 상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띄울 필요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 측은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은 17일 우선 감리위원회가 열리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이르면 23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 난다면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여기에 검찰 고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거래정지나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대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하고요, 과징금이 5억원이 넘으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 나려면 6월은 되어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시작…이재용 재판 변수 되나 장충기 문자-안종범 수첩에도…'삼성바이오' 커지는 의혹 '콜옵션' 중요하다면서 정작 공시엔…'고의 분식' 기우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본격 심의…이르면 23일 결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