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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미쓰비시 상대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5-06-24 15:43 수정 2015-06-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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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4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을, 사망한 가족을 대신한 원고에게는 1억208만원을, 또다른 원고에게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엄격한 감시와 열악한 환경 아래 이들을 중노동에 종사하게 하는가 하면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현 미쓰비시중공업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이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배상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같은 해 10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해인 2013년 11월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양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 할머니 등은 고령인 점과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손해배상금은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만 1인당 2억원씩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지배하던 상황에 미쓰비시는 만 13~14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한 원고 등을 나고야로 강제 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의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8~22세의 남성인데다 강제노역 기간이 11개월인 상황에서 배상금이 1억원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소송의 피해자들은 13~14세의 여자 미성년자이고 노동기간도 1년5개월에 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상금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달 1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양 할머니는 마지막 의견 진술을 통해 "당시 강제동원됐던 기록(성적표 등)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대로는) 눈을 못감고 죽을 것 같다"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 지금 재판까지 하게 된 사실에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 왔다"며 자신들을 응원해 준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양 할머니 등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께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좋은 학교도 보내 준다'는 일본인 교장선생의 회유로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이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당했으며, 해방 뒤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파란 많은 생을 살아야 했다.

이들이 법적 소송에 나선 지는 올해로 16년째이다. 1999년 3월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2008년 11월 11일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같은 날 법정에는 일본 나고야 소송지원회 소속 일본인 10명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자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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