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집행유예 중 범죄 저지르면 집유 취소될까?

입력 2017-11-23 22:29 수정 2017-11-23 23: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동선/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지난 1월 5일) : 제가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 올해 초 특수폭행을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면한 것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려진 집행유예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에 엇갈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무효가 됩니까?

[기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다"고요.

동종 범죄든, 아니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오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라는 것입니다.

[앵커]

수사가 시작되거나 기소되거나, 하는 단계에선 안 되고 길게는 3심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다…이런 얘기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건 지난 3월입니다. 2019년 3월에 만 2년이 됩니다.

이 사이에 이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실형이 확정된다면 그때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집니다. 길게는 3심,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때 새롭게 선고되는 형량과 기존 징역 8월이 합쳐집니다. 수감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앵커]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저 기간을 넘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결국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문제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폭행'과 '모욕죄'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피해를 당한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오늘 냈습니다.

[기자]

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잖아요.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단순 폭행은 처벌할 수 없고 수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폭행 중에서도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뜻과 무관합니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해나 기물파손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김 씨의 폭행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점도 고려가 되겠군요.

[기자]

네. 상습 폭행은 이런 걸 판단해 결정합니다. 같은 전과가 있는지, 죄질이 같은지, 횟수와 간격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특수폭행은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했을 때 성립됩니다.

그래서 증언과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CCTV가 지워졌습니다. 경찰이 복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유력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기자]

김 씨의 2010년 사건 보시죠. 폭행, 상해, 강제추행, 기물파손, 공용물건파손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봤고,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반면 올해 초 사건의 처리결과는 좀 다릅니다. 특수폭행과 영업방해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았는데, 이 때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의지를 강하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추후에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지, 그 결과가 어떨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국회] 한화 3남 폭행 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치 않아" 대한변협 발끈…'한화 3남' 김동선 폭행 혐의로 고발 '한화 3남' 김동선 폭행, 처벌 어렵다?…상해죄 적용시 가능 [Talk쏘는 정치] 한화그룹 3남 김동선, 또 '만취 폭행' [김앵커 한마디] '아버지 뭐하시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