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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표 제출

입력 2014-03-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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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포탈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 판결을 내렸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허 전 회장이 귀국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유치장 노역으로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탕감받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장병우 현 광주 지방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갔습니다.

장 법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출퇴근을 하면서 입장 표명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이 지은 아파트를 산 후 기존의 아파트를 대주 계열사에 판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거세졌습니다.

장 법원장은 오늘(29일) 오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장 법원장은 '황제 노역' 판결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돼 아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취득했지만, 거래 상대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광주 시민 : (사표 갖고는 안돼요?) 사표 가지고는 안돼죠. 그럼요.]

대법원은 재산 자료와 장 법원장의 소명 내용을 검토해 사표를 수리하거나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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