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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제노역' 뒷북 수습…"은닉재산 사전에 알아"

입력 2014-03-28 21:58 수정 2014-03-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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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검찰과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국내와 해외의 숨겨진 재산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남아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은 허재호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들을 알고 있지 않았겠냐 하는 의문들도 많이 갖고 있던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검찰과 국세청은 이미 숨겨진 재산의 단서를 잡고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말 뉴질랜드에 조사관을 보내 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당 부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허 전 회장의 두 딸의 아파트에서 미술품 등을 압수했고 최근 광주시에 있는 땅에 대해서도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로 출국한 지 4년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지 2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이런 단서로 벌금 등을 강제집행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왜 허재호 회장은 곧바로 노역장으로 유치되었을까요?

[기자]

사실 허 전 회장은 지명수배 상태였기 때문에 체포 즉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후에 벌금을 낸 만큼 노역일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을 허 전 회장이 마다할 리 없는 만큼 이를 막으려는 대책이 필요했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뒤늦게 비난 여론이 들끓자 형 집행정지를 했는데 이마저도 주말을 포함해 5일이 지나가 버려서 허 전 회장은 단 하루 동안 쓰레기를 치우고 25억 원을 챙긴 셈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허 전 회장이 도피 중일 때, 4년 동안이나 되는데 그때 당국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데요.

[기자]

검찰이 허 전 회장의 부동산을 처음 압류한 건 2012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가 지난달 관계 기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2년 가까이 대응을 하지 않다가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움직인 것입니다.

더욱이 허 전 회장의 혐의가 조세포탈 등인 만큼 이미 7년 전 수사 당시부터 재산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됐을 텐데 그동안 본격적인 재산 추적이나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검찰하고 국세청이 뒷북을 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글쎄요. 의지가 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하겠죠.

[기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오늘(28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가족들과 협의해서 벌금 등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과 국세청이 의지만 갖추고 강하게 압박했다면 벌금 등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 검찰과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특혜를 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황제노역을 가능하게 한 법원의 책임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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