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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후 첫 조사 약 8시간만에 끝…내일 재소환

입력 2017-02-18 23:02

'혐의 인정 유무' 질문에 '묵묵부답'
뇌물공여 등 혐의 부인 취지로 진술
특검, 내일 오전 10시 다시 불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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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유무' 질문에 '묵묵부답'
뇌물공여 등 혐의 부인 취지로 진술
특검, 내일 오전 10시 다시 불러 조사

이재용, 구속 후 첫 조사 약 8시간만에 끝…내일 재소환


구속 후 처음으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18일 귀소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19일 오전 10시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22분께 포승줄에 수갑을 찬 채 특검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같은 날 오후 10시8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느냐' 등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출석 당시에도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최순실씨를 지원했는가' 등 질문을 받았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배경,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 또는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 과정에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이 지적한 점 등을 중심으로 3주가 넘는 기간을 보강 수사를 벌이는 데 썼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고 의심되는 단서들을 다수 확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간 이 부회장은 특검팀 조사 및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전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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