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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 음주소란 물의 빚은 선수단에 '뒤늦은 징계'

입력 2020-05-12 08:14 수정 2020-05-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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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가 음주 소란과 선수촌 무단이탈로 물의를 빚은 선수단에 뒤늦은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협회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합동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를 포함한 3명의 선수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 외출을 나갔다가 현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수단의 외출이 통제됐는데, 이들은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허락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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