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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영화관도 '알바 착취'…임금체불 등 법위반 213건

입력 2017-03-22 15:56

올 2월 한달간 3대 영화상영사 알바 근로실태 기획감독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19곳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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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한달간 3대 영화상영사 알바 근로실태 기획감독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19곳 등 확인

대형영화관도 '알바 착취'…임금체불 등 법위반 213건


대규모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알바 착취'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3대 주요 영화상영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금품 위반과 서면근로 계약위반 등 총 21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영화관 48곳을 대상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실태를 기획 감독했다.

근로감독 결과, 201건은 시정지시하고 8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4건은 범죄인지 처리하고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위반 19곳, 휴게시간 위반 16곳,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 7곳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 야간 근로시 동의서 미작성, 임금대장상 법정기재사항 미작성 등의 기타 위반사항도 19건으로 집계됐다.

금품위반으로는 롯데시네마와 CGV가 각각 17개 상영관이 적발됐고 메가박스는 10곳이 적발됐다. 미지급액은 CGV 1억8600만원, 메가박스 1억400만원, 롯데시네마 7400만원 순으로 총 3억6400만원에 달했다.

금품위반 내용으로는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부족 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이 많았다.

단시간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영관이 44곳으로 총 7361명이 2억88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각·조퇴한 근로일이 있는 경우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각·조퇴시간만큼 차감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15개 상영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585명이 1700만원을 떼였다.

상영취소 등 영화관 사정으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상영관이 7곳으로 700명에게 32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연차에 대해 휴가를 주지 않고 연차수당도 미지급한 상영관은 17곳으로 332명, 2300만원에 달했다. 다만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는 없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정규직 직원까지 포함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대체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 많다 보니 알바생들의 수당미지급 등이 많이 적발됐다"며 "일부는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해서 적발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지를 지켜보고 추가 감독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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