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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도 전에 수정 논란…24일 공청회 예정

입력 2016-05-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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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그제(9일) 나왔고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는 24일쯤 이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내놓자, 일제히 우려를 나타낸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개정 요구가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을 들어 법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때 의제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야권에선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어제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국민이 개정의 필요성을 용인할 때 논의하자"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관망하는 모습이지만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커 법개정 기류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을 전후해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어서 법 개정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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