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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시술 후유증 조작한 30대 여성 구속

입력 2015-11-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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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에 받은 시술로 생긴 장애후유증을 최근의 뺑소니 사고 후유증으로 조작해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3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김갑식)는 공문서변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오모(32·여)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씨는 2001년 받은 경추 유합시술로 생긴 후유증을 최근의 뺑소니 사고 후유증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과 장애진단서 등을 변조해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다.

오씨는 지난 2001년 넘어지는 충격으로 목 부근에 부상을 입고 경추 유합시술을 받은 후 한쪽 다리를 저는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그는 그러나 별도로 장애진단을 받지 않고 지내다 2009년 7월 H화재보험사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오씨는 이후 다리를 저는 증상으로 장애진단을 받으려 했지만, 상해보험 가입 이전에 받은 시술을 원인으로 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씨는 이에 최근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해 H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 먹었다.

오씨가 변조 대상으로 택한 서류는 지난해 3월22일 영등포소방서의 응급처치를 받은 구급일지였다. 오씨는 당시 단순 두통으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일지상 날짜를 10월17일로 변경하고 내용 역시 뺑소니를 당한 것처럼 조작했다.

그는 이렇게 조작한 서류를 서울 송파경찰서 교통과에 들고 가 허위 뺑소니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접수증까지 발급 받았다.

오씨는 이렇게 변조한 구급일지와 허위 신고접수증을 토대로 지난 7월2일 후유 장애진단을 받아냈다. 그는 이후 후유 장애진단서를 첨부해 H보험사에 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초범인 오씨의 범행은 결국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덜미를 잡혔다. 오씨가 요구한 금액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고액이었던 것이다.

H보험사는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병원 담당의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오씨가 관련 서류를 변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후 오씨를 출두시켜 조사했지만 오씨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8일 오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최근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고시원에 혼자 거주해왔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이 절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보험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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