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04-20 21: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혔다, 또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구형 이유입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서울대 수학과 강모 교수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해 여성 2명이 이례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이유를 묻자, 피해 여학생은 "강 교수 측의 해명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이어 "술자리 후 본인을 데려다 준다고 하며 말 못할 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여학생은 "강 교수가 피해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교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강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립니다.

관련기사

'상습 성추행' 서울대 교수 파면…5년간 교단 못 선다 현직 법대 교수의 '열차 성추행'…알고 보니 상습범 성추행 교수 처벌 지연…항의 대자보·서명운동 등장 스승에게 짓밟히는 제자들…교단 성범죄 잇달아 [단독] "남자로서 뽀뽀한 것"…성추행 교수의 음성파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