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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에 중실화 영장…송유관공사 측 수사도 본격화

입력 2018-10-09 20:25 수정 2018-10-09 23:06

경찰, 방재 시스템 오류 찾는 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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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재 시스템 오류 찾는 데 집중

[앵커]

이번 화재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송유관 공사의 부실한 화재 대응 설비와 허술한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일단 경찰은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송유관 공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경찰이 스리랑카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상보다 혐의 적용이 좀 센 편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경찰은 단순 실화가 아닌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냈다는 것입니다.

어제 긴급 체포 된 외국인 노동자는 경찰 진술에서 호기심에 풍등을 날렸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노동자가 주변에 저유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 금액이 43억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중실화 혐의로 오늘(9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서, 풍등에서 떨어진 불씨가 저유소 탱크에 옮겨 붙는 직접적인 장면은 못봤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수사를 해야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불이 잔디에 옮겨 붙은 뒤 연기를 내며 탱크에 접근했다 이렇게 설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불씨가 환기구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환기구 주변을 정밀 조사를 통해 CCTV에 포착되지 않은 발화 순간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풍등을 날린 사람을 강하게 처벌한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된 송유관 공사에 대한 수사가 중요해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어제 송유관공사 과장급 직원 1명 만을 소환해 '피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과실 여부나 관리 책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풍등이 떨어진 뒤 18분 동안 직원들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탱크 바깥에 설치된 소화 장비를 제때 작동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의 근무 태만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 직원이 공무원도 아닐 뿐더러 뒤늦게 소화 장비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실정법 상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비나 설비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방재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씨가 시작되게 된 입구 부분인 환기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평소 환기구 관리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설비와 부품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폭발 당시 덮개가 날아가면서 소화액 일부를 바깥에 뿌려버린, 탱크 내부에 설치된 소화 장치에 대해서도 평소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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