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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9-11-22 07:44 수정 2019-11-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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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제, 한국당 뺀 수정안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어제(21일) 세 번째 정치 협상 회의를 했습니다.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여야 4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끝내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만의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 한·중·일 환경장관 미세먼지 논의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환경 장관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기타 큐슈에서 만나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분야별 협력 성과와 향후 5개년 행동 계획에 관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3.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스쿨존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국회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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