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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직장 성희롱' 근로감독

입력 2017-11-14 17:10

정부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 발표 후 첫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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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 발표 후 첫 조치

고용부,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직장 성희롱'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이 제기된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상대로 이번 주 중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두 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은 이날 고용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에 따른 첫 조치여서 주목된다.

성심병원은 매년 10월 재단행사인 '일송가족의 날'에 간호사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해 장기자랑 시간에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법인 일송재단의 산하 성심병원은 서울 영등포구 2곳(강남·한강성심병원), 경기도 안양시와 화성시 2곳(한림대성심병원·동탄성심병원), 강원도 1곳(춘천성심병원) 등 총 5곳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성심의료재단 산하 강동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동성심병원은 다른 성심병원들과 다르게 일송재단이 아닌 성심의료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일송재단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국민과 관계기관에 깊은 사과와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한다"며 "고용부 조사에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인 LX도 최근 간부들이 인턴 직원과 실습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고용부는 이날 여성가족부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고 성희롱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고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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