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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기록 송부 요청

입력 2016-12-23 15:02

서울중앙지검 등에 송부 촉탁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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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등에 송부 촉탁 공문 발송

헌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기록 송부 요청


헌법재판소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송부촉탁 공문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공판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에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또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기록을 열람, 조사해 달라는 서증조사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39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헌재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0조는 법원, 검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41조에 따라 문서가 있는 장소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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