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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심리 대상 5가지 압축

입력 2016-12-23 08:56 수정 2016-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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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식을 보겠습니다. 어제(22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준비기일 심리가 열렸는데, 국회가 제시한 13가지 탄핵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또 특검과 검찰 수사자료를 받아서 심리에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13개 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해달라고 국회 소추위에 요청했습니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친 혐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 등 중요 문건을 유출하고, 최씨가 정책 결정이나 공직자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두 번째 유형입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최씨가 추천한 인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최씨 조카 장시호나 측근 차은택씨 등에게 정부 예산을 특혜 지원했는지 여부입니다.

정윤회 문건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언론사 사장 해임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분류하고, 재단 설립이나 모금, 문건 유출 등 피의자로 입건된 혐의는 형사법 위반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5개 유형으로 심리 대상을 압축하면서 탄핵 결정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헌재는 검찰과 특검 수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심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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