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주빈 오늘 기소…"주범은 최대 무기징역 구형할 것"

입력 2020-04-13 08:06 수정 2020-04-13 09: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13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일부 공범들을 기소하고, 20일 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협박과 강요, 강제 추행 등 총 혐의가 12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마지막인 오늘 조씨를 먼저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관심사는 조직폭력배 등에 주로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포함될지입니다.

이 죄가 적용되면 돈을 내고 불법 음란물을 본 관전자들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간주돼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이번 범죄가 조씨의 조직적인 지휘 통솔 아래에서 이뤄졌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수사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를 일단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조씨가 주요 공범들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범죄 수익은 어떻게 나눴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조씨는 동업자 수준으로 적극 참여한 일부 공범과는 실제로 만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씨에게 중형을 구형할 계획입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주범은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무겁게 하는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을 내고 영상을 관전한 사람들도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관련기사

법원, 조주빈 공범 10대 '부따' 구속…"높은 처단형 예상" "반성문에 억울하단 태도"…조주빈 공범 꾸짖은 판사 '박사방' 공범…참여자 모집·관리, 범죄수익금 전달 혐의 "성착취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조주빈 '1호' 되나 'n번방' 피해자들만 구조금 특혜?…다른 범죄에도 적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