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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주빈 공범 10대 '부따' 구속…"높은 처단형 예상"

입력 2020-04-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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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공범 '부따'로 불린 강모 군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또 계획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주빈과 공범들을 하나의 범죄 조직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다음주 월요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검찰도 막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모 군은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함께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구속된 건 강군까지 세 번째입니다. 

법원은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기록을 본 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 사이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검찰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았습니다. 

조주빈과 공범 간 대질조사를 벌인 것도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는 검찰은 오늘(10일)과 주말사이 법리검토를 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주빈과 다른 공범 혐의자들 사이에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지휘관계, 명령체계 등이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일단 조주빈에게 범죄조직죄를 적용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뒤, 보강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대검이 밝힌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n번방 사건의 주범자들에겐 최소 15년형 이상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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