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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정부, 강력 단속·처벌

입력 2020-02-05 08:09 수정 2020-0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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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틈을 노려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같은 재난 상황을 이용해 이윤을 남기려는 악덕 상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3일) : 안전 관련 용품에 대해서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 하에 엄단할 예정이고요.]

매점매석 행위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배 이상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폭리 행위를 단속해왔습니다.

조사 인원도 경찰청과 관세청 등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 기존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마스크 등 안전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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