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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사무실 압수수색 '제외'…검찰 입장은?

입력 2016-08-29 21:06 수정 2016-08-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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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대로 압수수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준 기자, 오늘(29일) 압수수색 대상에 우병우 수석의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특별감찰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유출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그런만큼 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주로 가족회사인 정강과 관련해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 사무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설명을 했는데요.

우 수석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가 아들의 보직 특혜와 관련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동안 검찰이 일반적인 범죄 혐의를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들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우 수석에 대해서 다소 제한적으로 수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자택이나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사무실도 하지 않았고 자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는데, 그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리스비를 지급한 고급 자동차들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압수수색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 수석의 자택이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우 수석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다소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슷한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현직 민정수석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인데, 검찰이 우 수석과 관련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검찰도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또 눈에 띄는 것이 넥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은…거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사건 뿐만이 아니라 앞서 고발 내용에 들어있던 우 수석의 처가 땅 거래 의혹도 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별수사팀 구성 단계부터 우 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뢰된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고발 조치됐던 사건들까지 함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검찰이 일단은 땅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아무튼 압수수색이 있었고 며칠은 압수물 분석을 하겠지요. 그러면 관련자 소환으로 이어질 텐데,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기자]

검찰은 일단 고발인 조사는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압수한 압수 물품들을 분석하면서 필요한 관련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소환해서 조사해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관련자들의 소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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